윤리경영
지투지바이오는 기업 경영의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,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신뢰구축,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,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하고자 합니다.
제1장 총칙
- 제1조 (목적)
- 본 윤리강령은 ㈜지투지바이오 이하 회사 라 한다 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대상)
- 본 윤리경영강령은 ㈜지투지바이오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대해 적용한다.
- 제3조 (용어의 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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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금품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
- ② 향응 · 접대 식사, 주류 향 락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.
- ③ 편의 금품 향응 ·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 제공 각종 행사지원 관광안내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.
제2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
- 제4조 (주주의 권익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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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-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.
- 제5조 (평등한 대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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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.
-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.
- 제6조 (적극적인 정보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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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-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- 제7조 (고객 존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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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- ②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.
- ③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.
- ④ 고객과의 전화 통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.
- 제8조 (고객과의 약속 이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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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진실만을 말한다.
- ② 전화응대 방문상 담 고객불만 등 영업 기본행위에 대한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문제 발생시 적극적 대처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.
- 제9조 (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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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.
- 제10조 (고객의 이익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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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고객으로부터 용역 및 제품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.
- ②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관련 정보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제4장 법규 준수와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
- 제11조 (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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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국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해외 주재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제12조 (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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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- ② 언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.
- ③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근거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 활용하며 비록 경쟁사 정보일지 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.
제5장 협력회사와 상호발전 추구
- 제13조 (공정한 거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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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.
- ②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.
- 제14조 (부당행위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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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고정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.
- ②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.
- ③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·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.
- 제15조 (상호발전 추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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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.
- ②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.
제6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- 제16조 (기본윤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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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한다.
- 1. 지투지바이오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2.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.
- 3.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4. 경조사 발생 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.
- 5.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.
- 6.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- 7. 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전산관련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.
- 8. 업무수행 시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낭비하지 아니한다.
- 제17조 (공정한 업무수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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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반(反)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.
- ② 업무 관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.
- ③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상사는 부하직원 에 게 법규 ,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부하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.
- 제18조 (임직원 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제공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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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직원상호 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- ② 직원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혜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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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
직원상호 간 선물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(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)
- 제19조 (직장 내 성희롱 방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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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.
- ②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.
- ③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.
- ④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으며 음담패설을 삼간다.
- ⑤ 사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.
- 제20조 (상호존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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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킨다.
- ②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.
- ③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학교 성별 종료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제7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- 제21조 (임직원 존중 및 인재 육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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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.
-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·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.
- ③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.
- ④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에 노력한다.
- ⑤ 임직원이 창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제22조 (공정한 대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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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.
-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보상한다.
- ③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학교 성별 종료 혈연 출신지역 , 장애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.
제8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- 제23조 (올바른 기업활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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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.
- ② 국민경제에 해(害)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제24조 (사회발전에 기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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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한다.
- ②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 및 지원한다.
- ③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.
- 제25조 (환경경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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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하고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.
- ③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- 제26조 (정치관여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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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- ② 어떠한 선거의 후보자 정당 등에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9장 윤리경영강령 준수 의무
- 제27조 (윤리강령 준수 및 관리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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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.
- ②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- ③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④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인사위원회에 신고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상사나 임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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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보유형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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